제일 아래 회사채용공고 게시판 링크 걸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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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회사정보]
1-1.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9-1 연합뉴스빌딩
1-2.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작업중이라면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1-3. 회사 사진을 외부, 내부 각 한장 이상씩 올려주세요.
1-4. 회사직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총 직원수와 취업시에 함께 일하게 될 팀의 인원수를 함께 적어주세요.
(총 직원수의 경우 주52시간제 등 각종 법규 적용의 기준이 되니, 회사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시근로 직원수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다시한번 표기해주세요.)
> 총 직원수 : 230 명
>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 네
> 함께 일할 팀원수 : 31명
1-5. 회사 설립 연도를 알려주세요. (예 : 2017년 7월)
> 2011년 3월
[02_근로계약/연봉/퇴직금]
2-1. 근로계약서의 날인시점은 언제입니까?
> 입사결정직후 혹은 출근첫날
2-2.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래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취소선을 삽입해주세요.)
(아래부분 전부다 파악하진못했습니다)
-받게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사항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죄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2-3. 신입디자이너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 사람인 연합뉴스TV 기업공개 정보 2023년 대졸초임 4,290만원
!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신입으로 면접을 보러갔는데 2-3번 항목에 제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언급할 경우 면접자는 카페 매니저에게 제보가 가능하며
신입연봉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카페에 1년간 채용공고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동의의 표시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작성해주세요 !
2-4. 현재 구인하는 직급/경력의 연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XX이상, OO이하 혹은 "정해지지 않음" 으로 표기)
>2년 이상 경력 채용(정해지지 않음)
2-5. 경력직의 경우 연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경력연차, 포트폴리오 수준, 회사규정 등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중요도순으로 나열해주세요.)
>
2-6. 연봉 결정후 월급을 계산할때 추가로 고려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4대보험, 수당, 인센티브, 식대, 명절 상여금 등 연봉을 나누기 12 한 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
2-7. 위 항목외에 연봉의 월지급은 12분의 1이 맞습니까?
연봉의 월지급이 12분의 1이 아니면 채용정보 게시금지입니다.
> 네
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준하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 퇴사시에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되지 않으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4인이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네
2-9. 별도 합의가 없을경우 퇴직금은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03_주52시간 근무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수당이 지급되는" 추가근무 최대 주 12시간
하루 8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이상의 추가근무를 시킬수 없습니다.
3-1.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카페 채용정보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용정보B로 게시해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으로 미시행이거나 검토중일 경우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네
3-2. 아래에 해당하는 "탄력근무제"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탄력근무제 : 주 52시간 근무시간 기준을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평균으로 체크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월단위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 월단위 탄력근무제 시행 중
3-2-1. '탄력근무제'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가 서면으로 존재합니까?
>네
3-2-2. '탄력근무제'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주52시간 평균을 내는 기간)
( ex : 2주 평균 기준, 1개월 평균 기준, 3개월 평균 기준 등 - 최대 6개월)
* 3개월을 초과한 평균을 낼 경우(4개월평균, 5개월평균, 6개월 평균) 채용정보 B로 게시해야 합니다.
> 1개월 평균
[04_업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
4-1. 정해진 출퇴근시간은 몇시~몇시입니까?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 법정근로시간 준수
4-2. 직원별 근무시간을 측정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근무시간을 체크하나요?
( ex : 출근카드/지문인식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체크 및 기록, 모바일 앱 이용, 근무일지 작성 등)
* 주52시간제 적용을 위해, 직원별 근무시간 기록 및 조회 시스템이 없다면 채용정보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네
4-3.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주말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회사의 경우 아래 신청폼을 작성해 주시면 '채용정보 S' 게시판에도 게시물을 복사해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rhymage/134224
> 네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각각의 가산임금 지급사유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중복될 경우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하는 사이 야간이 되어 (22시~06시)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 200% 로 계산이 됩니다.
주52시간제를 시행중인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과 "수당이 지급되는" 추가근무 시간을 합쳐서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4. 수당이 없을경우, 대체휴무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대체휴무가 지급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당 대신 주어지는 선택적보상휴가제의 경우 수당과 동일한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추가로 시간외 근무를 2시간 했다면 그에 따른 휴가는 1.5배인 3시간이 발생하게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사실대로 적어주세요. ( ex : "1시간 초과근무당 1시간 대체휴무", "주말 근무시에만 하루 휴무", 혹은 "팀장 재량으로 지급" 등)
> 수당 및 대체휴무규정 있음.
4-5.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모두 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인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가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연봉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
*포괄임금제일 경우 아래 항목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경우 게시할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게시될경우 카페이용이 제한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4-5-1. 근로계약 작성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합니까?
>
4-5-2. 시간외 근무가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4-5-3.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가 발생할 경우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정산되고 있습니까?
>
4-6. 월급여로 받는 금액(급여+수당)을 실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개월 평균을 냈을때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보를 받을경우 카페내 채용정보 게시가 제한 될수 있음을 동의하십니까?
> 네
[05_업무내용]
5-1. 취업시에 주로 하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업무내용에 구체적인 사용 프로그램을 명시하실경우 라이센스 관련업체의 타겟이 될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명만 적어주시길 주의부탁드립니다.
> 데일리 뉴스 보도그래픽, 프로그램 타이틀, 선거 그래픽, 재난 시뮬레이션3D 등.
5-2. 각 디자이너 개인이 하나의 영상을 맡아서 작업하는 방식인가요, 팀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 개인작업
[06_수습기간]
6-1. 수습 기간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몇개월이며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ex : 실제연봉 산정을 위한 평가 혹은 채용결정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 등)
수습기간이 없을 경우, "수습기간이 없는 경력(혹은 신입) 채용" 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아래 수습기간에 대한 질문은 패쓰하셔도 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채용정보에 글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6-2. 수습직원은 정직원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 네
6-3.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여 지급액이 어떻게 됩니까?
세전 월 206만 740원 미만일 경우 게시금지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
>
6-4. 수습기간후에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게되며,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나요?
>
6-5. 수습기간 중 4대보험을 반드시 적용하고 있습니까?
수습기간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사용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4대보험을 미적용하거나 직원에게 물어보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법위반으로 채용정보 게시금지입니다.
> 네
6-6. 수습기간중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수습직원이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규정 미준수시 게시금지입니다.
> 네
[07_휴가]
7-1.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연차 규정이 존재합니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규정 미준수시 게시금지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강한 처벌이며, 고발이 없더라할지라도 정기∙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전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벌칙에 처해지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 것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7-2. 연차가 규정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네
7-3. 보건휴가(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 ex : "사용불가", "사용가:무급", "사용가:유급")
근로기준법상, 주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되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네
7-4.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후 45일이상 확보되도록) 이때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노동자라면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네
7-5.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육아휴직을 최장1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무시한 해고등의 부당한 처우는 무효가 되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할 때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 또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월50만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네
[08_추가정보]
8-1. 이 글을 올려주시는 분의 부서와 직책, 직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 ex : 관리팀/인사담당/과장, 모션팀/팀장, 회사대표 등..)
> 그래픽뉴스부 사원
8-2. 이 채용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카페내 활동이 제한될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가서 이 글의 내용과 다른사항을 확인했을경우 카페 매니저에게 제보를 할수 있으며,
제보 단톡방 https://cafe.naver.com/rhymage/103285 에서 제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채용정보 항목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른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고 3개월간 활동정지가 됩니다. *신입초봉의 거짓게시는 1년간 활동정지.
> 네
8-3. 채용결과 발표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8-4. 채용결과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ex : 전화,문자,메일 등)
>
8-5. 불합격자에 대해서도 결과를 통보해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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