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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브온 posted Feb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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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투자세액공제)
라고

구직자가 중소 기업에 취직하면

구직자가 취업한 중소 기업에게 약 300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데

그럼 기업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일정 기간 나라에서 지급 받아 주고, 세금 감면 (내년 6월) 도 받고

개인적으로 이건 뭔가 재경부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발상 자체가 --;;;

그리고 모자른 세수는 무엇으로 충당할런지

혹시  "음주 단속", "안전 벹트 단속", "핸드폰 사용 단속" 등 등으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21804095&code=9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