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투자세액공제)라고
구직자가 중소 기업에 취직하면
구직자가 취업한 중소 기업에게 약 300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데
그럼 기업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일정 기간 나라에서 지급 받아 주고, 세금 감면 (내년 6월) 도 받고
개인적으로 이건 뭔가 재경부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발상 자체가 --;;;
그리고 모자른 세수는 무엇으로 충당할런지
혹시 "음주 단속", "안전 벹트 단속", "핸드폰 사용 단속" 등 등으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21804095&code=9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