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선물.

by ▩카이젤블淚 posted May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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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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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대통령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두가지 중요한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장려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그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신청기한은 6월1일까지입니다.
부양가족이 딸린 저소득 부부의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 http://www.eitc.go.kr ) 을 참고하세요.

출처 : 다음 아고라




요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이제 다 말랐나 싶으면, 그 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샘솟듯이 흘러 넘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분을 추억하고 추모하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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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is a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And no good thing ever dies."    영화, "쇼생크 탈출" 中, Andy의 마지막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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