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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r-preset에 소스들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by 현욱 posted May 22, 2013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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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잘못했다 욕먹는 글을 많이 본지라 무서워서 항상 검색해보는데... 이번엔 답을 못찾아서 글 올립니다~


c4d 브라우저 프리셋에 여러가지 모델링 소스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영리적 목적(뮤직비디오나 cf같은..)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시네마포디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소스들이고, (어느 정도 변형을 한다면)변형의 정도에 기준도 없기때문에 


저작권 같은 문제는 당연히 없을거라 보는데.. 맞나요?


그리고 모델링자료실에 유저님들이 올리신 모델링소스들도 영리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잘쓸게요라는 리플들이 달려서요~


어찌보면 원초적 질문일 수 있지만 지침을 찾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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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스틱마인드 2013.05.22 15:43

    저작권은 개인의 문제 이기때문에 맘대로 써도 된다는 고지가 없으면

    제작자에게 물어보면 되는거고요.


    제품에 들어있는 건 이미 살때부터 그 권리를 제품을 사면서 넘겨 받은 것입니다.

    맘대로 써도 된다는 거죠.


    게다가 사실 이미지란게 애매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제대로 없을 겁니다.


    음악,방송도 그렇게 열악했다가 협회가 생기고 싸우면서 권리를 쟁취한 경우죠.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를 들어도, 어떤 장소에서 음악을 틀어서 여러명이 들어도

    남의 노래를 불러도, 등등..관련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


    이 경우도 편의를 위해서 일단 쓰고 나중에 협회에 어디에 어떤음악을 썼다 신고하면

    나중에 협회가 정산해서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압니다.


    아무튼 우리는 역사가 짧으니 1세대 분들이 은퇴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싸울분이 생기고

    영상, 이미지(모션그래픽)협회가 생기면, 그리고 같이 해줄 국회의원도.....모를까 아직 멀었죠.


    관련법안이 있어야 소송이 간편해지니....없으면 고작 저작권료 받을라고 변호사 쓰는 일은 없죠.

    뭐 사실 안타까워도 맘대로 써도 원안자가 돈이 많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보기란 어렵습니다.

    맘대로 쓴사람은 이미지에 타격이 있겠지만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국내 cf들에 외국에서 배낀 것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 입니다.

    시각 디자인에는 법안들이 있지만 영상에서의 이미지란게 애매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은 양심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