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28 11:20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징수된다.
문화관광부는 28일 올해 1월 개정 공포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부과금은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한다. 예를 들면 입장료가 7천원이면 이중 204원은 부과금으로 징수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부과금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극장협회와 얘기가 됐다"며 당장은 입장료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입장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부과금 2천억원과 국고 2천억원 등 총 4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양질의 한국영화 제작.유통 등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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