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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6:50

가인 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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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김병로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1950년 3월 국회 프락치 사건 판결. 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 이 판결과 안호상 전 문교부 장관의 국보법 위반 사건, 윤재구 의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12] 1952년 부산정치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에게 있어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명제였다. 한국전쟁 때 다리가 절단되었으나 의족을 짚고 등원할 만큼 강인하고 강직한 성품이었으며, 세태의 변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곧은 절개는 후인들에게 깊은 감명과 교훈을 주고 있다.

[편집] 사법부 독립을 위한 노력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그는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그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던가는 이에 대한 견해차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승만(李承晚)과의 마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반민특위 특별재판장도 맡았는데, 민족적 양심을 가진 보수파로서 친일잔재 청산의 의지를 가진 김병로는 친일파에 의존하려던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김병로는 이승만의 비호 아래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특경대를 해산하자 이를 맹비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는 지병이 도져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대수술을 받고 병석에 누운 그에게 이승만은 사표를 종용했지만, 그는 거부하며 응하지 않았다. 어느 대법관 출신 인사는 의족에 의지한 채 “지팡이를 짚고 한쪽으로 기운 그의 모습은 병들기 시작한 사법부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안타까워했다.

한번은 이승만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헌법 잘 계시는가?”라고 물었는데, 장관이 말을 못 알아듣자 우남은 재차 “대법원에 헌법 한 분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13] 이승만이 1956년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라며 맞대응한 일화는 유명하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이었다고 한다. 대법원장 시절 김병로는 법관들에게 항상 쳥렴을 강조했다고 한다.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마음이 약하고 내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병로 <법관 회동 훈시>, 1954년 3월 20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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