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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7:16

Dogville Studio 경력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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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7_도그빌 채용공고.png

 

3D 제너럴리스트 채용합니다. C4D유저(리얼베이스) 채용합니다.
 
 

[01_회사정보]

 

1-1.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 강남구 논현로 152길 45

 

1-2.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작업중이라면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https://vimeo.com/dogvillefilm

 

1-3. 회사 사진을 외부, 내부 각 한장 이상씩 올려주세요.

채용공고의 사진으로 대체 

1-4. 회사직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총 직원수와 취업시에 함께 일하게 될 팀의 인원수를 함께 적어주세요.

> 총8명 제작팀7명 

 

1-5. 회사 설립 연도를 알려주세요. (예 : 2017년 7월)

> 2014년 5월 

 

 

[02_근로계약/연봉/퇴직금]

 

2-1.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날인시점은 언제입니까? (입사결정직후, 출근첫날, 수습기간 종료후, 첫 연봉협상 직후 등)

> 출근후 3일 이내

 

2-2.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래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취소선 삽입해주세요.)

 

-받게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사항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죄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2-3. 신입디자이너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대략 얼마~얼마로 답변해 주세요. 이질문은 전반적인 대우에 대한 기준이 되므로 설령 경력직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답변이 꼭 되어야 합니다. ^^)

>신입초봉 최소 2500이상 (회사내규에 명시된 등급에따른 차등부여)

인턴 3개월 180만원 / 경력 수습직원 100%(희망연봉 이력서에 제시)

 

 

2-4. 경력직의 경우 연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경력연차, 포트폴리오 수준, 회사규정 등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중요도순으로 나열해주세요.)

>포트폴리오 수준, 회사규정, 경력연차 

 

 

2-5. 연봉 결정후 월급을 계산할때 추가로 고려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4대보험, 수당, 인센티브, 식대, 명절 상여금 등 연봉을 나누기 12 한 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4대보험, 인센티브, 식대, 월간 우수사원포상(100만원), 명절 상여금(추석) 

 

 

2-6. 위 항목외에 연봉의 월지급은 12분의 1이 맞습니까?

>네, 12분의 1입니다.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준하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 퇴사시에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되지 않으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4인이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금규정이 있습니다. 잘지켜지고 있습니다.

 

(퇴직시 고의적 계약사항 미이행 직원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수정완료후 2개월뒤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03_주52시간 근무제]

 

 

*5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3-1. 향후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인가요? 

( ex :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검토중입니다." /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등으로 답변해주세요.)

>검토중입니다. 

 

 

[04_업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

 

4-1. 정해진 출퇴근시간은 몇시~몇시입니까?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주5일 대상업체가 아닌경우 주44시간)

> 10시 출근 7시 퇴근

프로젝트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개인역량의 차이로 야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4-2. 직원별 근무시간을 측정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근무시간을 체크하나요?

( ex : 출근카드 체크, 모바일 QR코드 이용, 근무일지 작성, 컴퓨터 전원 OFF 등)

>출퇴근카드 체크(지문), 근무일지 작성 

 

 

 

4-3.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주말근무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이 있습니까? 

> 월간 우수사원 포상금(100만원 내외)로 대체 

 

 

 

4-4. 수당이 없을경우, 대체휴무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대체휴무가 지급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주말 근무시에만 프로젝트 종료후 1-2일 휴가부여 

 

 

 

4-5.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모두 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인가요?

> 아니오

 

 

4-6. 월급여로 받는 금액(급여+수당)을 실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개월 평균을 냈을때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보를 받을경우 카페내 채용정보 게시가 제한 될수 있음을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합니다.

 

 


[05_업무내용]

 

5-1. 취업시에 주로 하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업무내용에 구체적인 사용 프로그램을 명시하실경우 라이센스 관련업체의 타겟이 될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명만 적어주시길 주의부탁드립니다.

> 영상제작

 

5-2. 각 디자이너 개인이 하나의 영상을 맡아서 작업하는 방식인가요, 팀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 팀단위 협업

 


[06_수습기간] 

 

6-1. 수습 기간이 존재합니까? 

 

> 신입사원 인턴 3개월 / 경력사원 수습 1개월

채용결정을 위한 평가기간 

 

6-2. 수습직원은 정직원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 신입사원의 경우 팀리더가 능력에 맞는 역활부여 및 동일합니다.

 

6-3.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금액 얼마 혹은 월급의 몇%)

 

> 신입 인턴사원 월 170만원(세전) / 경력 수습사원 월급여 100%지급

 

 

6-4. 수습기간후에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게되며,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나요?

> 정식채용이 되지않을수있습니다. 각팀 리더 및 대표자 판단, 인사고가문서 존재

 

 

6-5. 수습기간 중 4대보험을 반드시 적용하고 있습니까?

 

> 네 적용합니다. 

 


[07_휴가]

 

7-1.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연차 규정이 존재합니까?

> 네 존재합니다. 

 

 

7-2. 연차가 규정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네 규정에따라 지켜집니다. 

 

 

7-3. 보건휴가(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 ex : "사용불가", "사용가:무급", "사용가:유급")

근로기준법상, 주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되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가능 : 무급 

 

 

7-4.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후 45일이상 확보되도록) 이때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노동자라면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임신중의 여성 직원이 없었습니다.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향후 발생한다면 시행할예정입니다.

 

 

7-5.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육아휴직을 최장1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무시한 해고등의 부당한 처우는 무효가 되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할 때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 또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월50만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위 동

 

 

[08_추가정보]

 

8-1. 이 글을 올려주시는 분의 부서와 직책, 직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 ex : 관리팀/인사담당/과장, 모션팀/팀장, 회사대표 등..)

> 제작팀 PD

 

 

8-3. 채용결과 발표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면접 후 합격자에 한하여 1주일 이내 개별 통보

 

8-4. 채용결과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ex : 전화,문자,메일 등)

> 관리부서 전화

 

8-5. 불합격자에 대해서도 결과를 통보해 주시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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