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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모션] 3D 모션그래픽디자이너 3년 이상 경력직 모집

by 레드원 posted Apr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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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20210126.png

 

 

[01_회사정보]

1-1.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1-4 / 논현역 3번출구 (2022년 2월 성수동 뚝섬역 이전)

1-2.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작업중이라면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 www.redmotion.co.kr

1-3. 회사 사진을 외부, 내부 각 한장 이상씩 올려주세요.

1-4. 회사직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총 직원수와 취업시에 함께 일하게 될 팀의 인원수를 함께 적어주세요.

(총 직원수의 경우 주52시간제 등 각종 법규 적용의 기준이 되니, 회사에 정식으로 등록된 -증빙가능한- 직원수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 총 직원수 : 6

> 함께 일할 팀원수 : 3

1-5. 회사 설립 연도를 알려주세요. (예 : 2017년 7월)

> 2011년 3월

[02_근로계약/연봉/퇴직금]

2-1. 근로계약서의 날인시점은 언제입니까?

> 출근 첫날 날인합니다.

2-2.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래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취소선을 삽입해주세요.)

-받게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사항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죄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2-3. 신입디자이너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 신입 2500 / 경력 면접 후 결정

2-4. 현재 구인하는 직급/경력의 연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XX이상, OO이하 혹은 "정해지지 않음" 으로 표기)

> 3년차 이상 구인중, 희망연봉과 회사규정으로 조율

2-5. 경력직의 경우 연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 포트폴리오수준 > 경력 > 회사규정

2-6. 연봉 결정후 월급을 계산할때 추가로 고려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4대 보험, 퇴직금 별도

2-7. 위 항목외에 연봉의 월지급은 12분의 1이 맞습니까?

> 네

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 네

2-9. 별도 합의가 없을경우 퇴직금은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 네

[03_주52시간 근무제]

*5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3-1. 향후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인가요?

> 검토중

[04_업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

4-1. 정해진 출퇴근시간은 몇시~몇시입니까?

> 오전 10시 - 오후 7시

4-2. 직원별 근무시간을 측정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근무시간을 체크하나요?

> 근무일지 작성을 통해 체크

4-3.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주말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 없습니다

4-4. 수당이 없을경우, 대체휴무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대체휴무가 지급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근무 수당은 없으면, 추가 근무 및 야간 근무시 출근시간 조절 및 대체 휴무 적용

4-5.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모두 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인가요?

> 네

*포괄임금제일 경우

4-5-1. 근로계약 작성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합니까?

> 네

4-5-2. 시간외 근무가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아니오

4-6. 월급여로 받는 금액(급여+수당)을 실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개월 평균을 냈을때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보를 받을경우 카페내 채용정보 게시가 제한 될수 있음을 동의하십니까?

> 네

[05_업무내용]

5-1. 취업시에 주로 하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 2D, 3D 그래픽툴을 활용한 모션그래픽전반 (모션&디자인)

전시영상, 바이럴 영상 제작, 프로모션 영상

5-2. 각 디자이너 개인이 하나의 영상을 맡아서 작업하는 방식인가요, 팀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 프로젝트에 따라 개인작업 및 팀작업으로 진행 됩니다.

[06_수습기간]

6-1. 수습 기간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몇개월이며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개월 수습, 채용결정을 위한 기간

6-2. 수습직원은 정직원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 같습니다

6-3.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금액 얼마 혹은 월급의 몇%)

> 협의 연봉의 80% 지급

6-4. 수습기간후에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게되며,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나요?

> 평가 기준은 업무 수행도 및 인성 등을 기준으로 정식채용을 결정합니다.

6-5. 수습기간 중 4대보험을 반드시 적용하고 있습니까?

> 네

[07_휴가]

7-1.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연차 규정이 존재합니까?

> 네

7-2. 연차가 규정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네

7-3. 보건휴가(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 ex : "사용불가", "사용가:무급", "사용가:유급")

​> 사용불가

7-4.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네

7-5.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 네

[08_추가정보]

8-1. 이 글을 올려주시는 분의 부서와 직책, 직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 ex : 관리팀/인사담당/과장, 모션팀/팀장, 회사대표 등..)

> 관리팀

8-2. 이 채용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카페내 활동이 제한될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 네

8-3. 채용결과 발표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면접 후 일주일 이내

8-4. 채용결과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ex : 전화,문자,메일 등)

> 합격자의 경우 전화 통보

8-5. 불합격자에 대해서도 결과를 통보해 주시나요?

> 문자로 불합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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