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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영상 디자이너 채용공고

by 앤디우 posted Apr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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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는 전세계 동시접속자수 800만명 이상을 자랑하는 크로스파이어를 개발한 글로벌 게임회사 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북남미, 유럽 등 전세계 80개 국에서 크로스파이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파이어를 통해 배운 축척된 게임 개발 역량과 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FPS, MMORPG, 대전액션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모바일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국내외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회사로,

현재 [테일즈런너]를 포함하여 [프리스타일], [소울워커] 등의 다수 온라인 게임 서비스와

큐라레, 슈퍼탱크대작전, 탄 : 끝없는 전장(CBT ) 등 다수의 모바일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 중입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영상팀에서는 모바일 게임 프로모션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존인력에서 추가인력으로 채용 진행 중이며 재지원도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영상팀 작업물 : https://vimeo.com/channels/sgvideo

문의사항: ndwoo@smilegate.com

 

 

[모집부분]

- 영상 디자이너 - (경력) 1분

 

[근무형태]

- 정규직 / 대리 ~ 과장급

 

[우대조건]

- 게임업계 경력자

- 게임 영상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  

- Cinema4D 혹은 3D Max 툴 활용 가능자

 

[전형방법]

- 1차 : 홈페이지 접수, 제출서류검토 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 1차 면접 (실무면접)

- 3차 : 2차 면접 (임원면접)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포트폴리오 (URL 기재 혹은 파일로 첨부)

 

[접수기간]

- 4/30 까지 (본 채용은 수시진행으로, 우수 인력 채용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방법]

- 회사 홈페이지 입사지원 페이지 접수 : https://careers.smilegate.com/ko/recruit/recruitView.asp?idx=2137#none

- 회사 홈페이지 (smilegate.com) 접속 > CAREER > 채용공고 및 지원 >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영상디자인 담당 > 지원하기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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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회사정보]

1-1.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IT 건물 아이디스 타워 6층

 

 

1-2.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세요.작업 중이라면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https://www.smilegate.com/ko/

 

 

1-3. 회사 사진을 외부, 내부각 한장 이상씩 올려주세요.

외관.jpg

 

내부.jpg

 

외관_통근버스.JPG

 

1-4. 회사직원수가 어떻게 되나요?총 직원수와 취업시에 함께 일하게 될 팀의 인원수를 함께 적어주세요.

약 200명 정도이며, 영상팀은 현재 4명이고 1명 더 추가인력으로 채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02_근로계약/연봉/퇴직금]

2-1.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있다면근로계약서의 날인시점은 언제입니까? (입사결정직후, 출근첫날, 수습기간 종료 후, 첫 연봉협상 직후 등)

있습니다.

출근 첫날 계약 체결 진행됩니다.

 

2-2. 근로기준법 17조에의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래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취소선을 삽입해주세요.)

-받게 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사항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정한 사항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위 내용을 구두로 설명해줍니까?

기본 그룹의 OT를 통해근로계약 전반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 개별 계약 체결 진행하며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3. 신입디자이너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대략 얼마~얼마로 답변해 주세요. 이 질문은 전반적인 대우에 대한 기준이 되므로 설령 경력직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답변이 꼭 되어야 합니다. ^^)

 수시채용의 신입 연봉은 약 2천 중,후반대입니다.

 

2-4. 경력직의 경우 연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경력연차, 포트폴리오 수준, 회사규정등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중요도순으로 나열해주세요.)

포트폴리오 수준 > 경력 > 회사 규정 순으로 산정합니다.

 

2-5. 연봉 결정후 월급을 계산할때 추가로 고려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4대보험, 수당, 인센티브, 식대 등 연봉을 나누기 12 한 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될 수있는 항목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연봉제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제도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월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떼어서 모아두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연봉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결정된(계약된) 연봉을 13분의 1로 월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사항입니다.

별도의 공제항목은 없으며, 세전월정급에서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 추가 공제항목은 없습니다. (법정퇴직금 별도)

 

 2-6.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준하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 퇴사시에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자의요구가 있을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 있으며,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따라 관련 법령이 정한 중간정산 법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만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03_업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

3-1. 정해진 퇴근시간은 몇시입니까? (그런게 없다면 ‘없습니다’라고적어주세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주5일 대상업체가 아닌경우 주44시간)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출근시 서울 / 인천 노선으로 통근버스 지원합니다.

 

3-2. 정해진 퇴근시간을 지켜서 퇴근하는 경우는 한달에 평균 몇일인가요? (잘 모르겠다면 지난 한달간 본인이 칼퇴근한 일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

프로젝트 상황, 팀 분위기마다 유동적이며, 야근을 강요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영상팀의 평균적인 정시 퇴근율은 80%정도 되는 듯 합니다.

 

3-3. 한달에 주말(토,일)근무는 평균적으로 몇일이나 하나요?

프로젝트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닐 경우는 주말, 휴일, 야간 근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말근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말근무는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3-4.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주말근무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없다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다른보상규정-대체휴무등-이 있는지를 적어주세요. 아무것도 없다면 '없습니다'로 적어주세요.)

폐사는 법적 포괄임금제를 체택하고있어 별도의 휴일, 연장, 야근 근무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야근의 경우 아래와 같은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야근식대 지원 만원, 야근 택시비 지원, 주말근무 식대 지원
  • 별도 주말근무 시 해당 팀장권한으로 휴가 부여. 가능법정 연차휴가와 별도

 

[04_업무내용]

4-1. 취업시에 주로 하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게임 홍보와 관련된 영상 컨텐츠 및 프로모션 영상 제작 업무

자세한 작업물은 https://vimeo.com/channels/sgvide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각 디자이너 개인이 하나의 영상을 맡아서 작업하는 방식인가요, 팀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개인이 혼자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명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5_수습기간]

5-1. 수습 기간이 존재합니까? 있다면몇개월이며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연봉 산정을 위한 평가 혹은 채용결정을 위한마지막 테스트 등)

신입/경력직 모두 6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역량 및 태도 등의 검증을위해 모든 입사자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동안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차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2. 수습직원은 정직원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네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5-3.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금액 얼마 혹은 월급의 몇%)

수습기간 동안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차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4. 수습기간후에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게되며,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나요?

정규직으로 채용된 구성원에 있어 면수습 평가를 통해 채용전형 과정에서의검증의 한계(결격사유, 허위사실 등)를 보완하고자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진행되오며, 심각한 결격사유나문제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채용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습평가는 해당 팀장 및 소속장이 진행하며, 내부 면수습(업무스행능력평가)평가기준을 가지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06_휴가]

6-1.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월차,연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까?

***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연차규정이 없는 회사가 많아 이부분 강조드립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강한 처벌이며, 고발이 없더라할지라도 정기∙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전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벌칙에 처해지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 전 것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를 자백하는것과 같다고 법무사님이 말씀하시니 참고해주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ㅁ=

법정 연차휴가제도로 법령이 정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여 있습니다.

 

6-2. 월차, 연차가규정에 따라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6-3. 보건휴가(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용 가능합니다. (무급)

 

6-4.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후 45일이상확보되도록) 이때 90일중60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노동자라면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지급받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폐사는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 남녀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따른 여성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령은 중요하게 생각하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6-5.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육아휴직을최장1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신청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무시한 해고등의 부당한 처우는 무효가 되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할 때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 또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에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월50만원), 육아휴직으로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 물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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