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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혜택 받으세용~(인턴지원하거나, 채용해서~)-\ : 유령회원대표

by 소마포토디자인 posted Ma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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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신청 안내


"한국디자인진흥원

미래를 향한

예비디자이너 및 중소기업/디자인관련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디자인 관련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정규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지원자 및 중소기업/디자인관련기업은 직접연계하여 신청가능하며,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을 통해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입절차 및 상세내용 -


1.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인턴 지원금 : 월 최고 80만원/6개월(인턴 약정금액의 50%)

       (ex: 월160만원 약정 시 50%인 80만원 지원)

     - 정규직 지원금 : 월 최고 65만원/6개월

   □ 인턴채용 규모 (인원규모)

      -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규모별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25%, 50인 이상 2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에서 인턴채용이 가능

          ※ 상시근로자수에는 전년도 인턴연수 중인 자를 제외  

2. 유의사항

   □ 실시기업

     ○ 본 사업은 청년 미취업의 정규직 채용을 활성화 하고 실업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기적인 인턴활용만을 위한 목적으로는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인턴 채용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인턴채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운영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으로부터 적격여부 심사를 거친 이후 진행하여야 함

     ○ ‘인턴채용신청서’ 제출 이전에 채용과정을 진행하였거나, 채용하여 근무 중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실제 근무하지 않은자를 인턴으로 등재 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한다.

        ※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실시기업에 대해서   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인턴 신규 채용 금지하    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   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인천 신규채용 금지기간중 채용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전에 인턴 약  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실시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1. 3.  ~ 2011. 12. 31

   신청방법 : www.eda.or.kr/intern 홈페이지에서 지원

      - 기업적격심사 후, 원본 요청/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 대조필을

         찍어야 합니다.

      - 또한 보내주신 원본서류는 실태점검 또는 우편으로 원본접수가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4. 문의사항

       한국디자인진흥원 인력양성실 인재육성팀 청년인턴사업 담당 

    T. 031-780-2133 / 2250 / 2172

    F. 031-780-2182

    E. intern2011@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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