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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체포되거나 출두서를 요구받을 때, 이렇게 대처합시다


1. 긴급체포될 때

긴급체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제외하면, 표현 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 이외의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하는 경우 거부하세요.

일단 긴급체포된 경우, 가능한 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과의 연락을 요구하세요. 연락할 만한 변호인이 없는 경우 시민행동(전화 : 02-921-4709, 담당자 : 김영홍, 박준우)이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전화 :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전화 : 02-741-5363) 등으로 연락하세요.

긴급체포는 48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체포된 후 48시간이 지나도록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석방을 요구하세요. 긴급체포 후 무혐의가 입증되었을 때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버릇을 고쳐줍시다.

2. 출두서를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출두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후 출두합시다. 연락할 만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시민행동이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으로 연락하세요.

혹시 변호인과 연락하지 못한 경우라도, 반드시 관련 조항을 읽어두고 적절한 대응 논리를 생각한 후에 출두합시다. 대응논리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이의신청서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담아 자유롭게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1. 선거법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선거법은 선거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면, 네티즌들은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에 공감해서 읽어보라고 퍼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신설 2000.2.16>
4. 통상적인 정당활동

귀 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선거법의 목적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하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 및 후보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일부 언론매체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청은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거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요청이라고 판단됩니다.

3. 해당 게시물에 적용된 구체적 혐의에 대한 반박

선관위의 공문에는 해당 게시물이 선거법의 어떤 조항을 위배했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 조항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3.1. 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 : 펌글이나 패러디에 적용될 것입니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함을 선거일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선거법 제93조는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가 삭제요청을 한 게시물은 인터넷 상의 게시물입니다. 이 법 다른 조항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통신"이라는 표현이 이 조항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조항은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선거법 제93조는 오프라인 상에서 유인물이나 게시물이 남발되어 선거운동의 과열 및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이나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귀 위원회의 삭제 요청은 이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3.2. 선거법 제108조 제4항 위반 : 라이브폴에 해당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선거법 제108조 4항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라이브폴은 불특정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1인이 중복 답변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라이브폴의 특성상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대상과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율 등은 사실상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라이브폴은 선거법 제108조에 규정된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귀 위원회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3.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 패러디 게시물의 경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ㆍ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귀 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우리 정치 현실을 풍자한 게시물입니다. 풍자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에 빗대어 재치 있게 깨우치거나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을 표현하되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한다면, 풍자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풍자이며,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 위원회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위반 : 특정 정당, 후보를 비판한 모든 게시물에 해당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단순한 사실의 경우)

귀 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후보의 정치적 행위와 자질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의 정치적 행위와 자질은 유권자의 투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귀 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에 적용한 선거법 제251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위원회의 조치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패러디 게시물의 경우)

선거법 제251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우리 정치 현실을 풍자한 게시물입니다. 풍자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에 빗대어 재치 있게 깨우치거나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을 표현하되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한다면, 풍자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풍자이며,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게시물은 선거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은 후보의 정치적 행위와 자질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의 정치적 행위와 자질은 유권자의 투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선거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해당 게시물에 대한 귀 위원회의 삭제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5.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 펀글의 경우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표지판ㆍ선전탑ㆍ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선거운동의 정의를 담고 있는 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가 삭제요청한 게시물은 일반 네티즌이 게시물 내용에 대한 자신의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 퍼나른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제254조에서 규정된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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