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2 00:43

폭행처벌에 대해서..

P.
조회 수 1743 추천 수 0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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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세워둔 제 오토바이에 기름을 수도없이 빼갔습니다. (한30번?) 그렇게 궁하면 기냥 빼가라란 심정으로
그냥 뒀지만은 정작필요할때..모조리 다 빼가서 엔고가나서 당황할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또 언젠가는 오토바이커버까지 훔쳐가더군요.
몇번은 나사를 풀어서 배터리까지 훔쳐갔습니다.
바퀴에 바람을 수도없이 빼놓아서..동네서 한참떨어진 바이크가게에 끌고가길 수십번입니다.
오늘은 커버를 난도질 해놨네요.
집앞에 세워둔 자동차에는 락카칠을 해놓는 일도 있고.
내이자식을 이번엔 절대 참지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죽지않을정도로만 패버리려고 합니다.
...하여묻습니다.
타인의 재산에 상해를 입히는 놈을 죽지않을정도로 패버린다면 저한테 민,형사상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질들이랑 같은 하늘아래 살려니..인내심이 바닥을 칩니다.
  • profile
    byjin 2008.04.23 10:53
    그래도 폭행죄가 더클겁니다... 그친구가 흉기들고 설쳤다면 정당방위가 될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깐 죽지않을정도로패고 칼이나 뭐 흉기하나 오른손에 살포시 쥐어주세요...
    물론 목격자도 없어야합니다... 저같아도 야간잠복할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 ?
    늦깍이 2008.04.23 10:53
    저런, 절대 때리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후회합니다...
    그냥 cctv등으로 녹화를 하셔서 신고해 버리세요....
    누군줄 안다면 정확하게 신고하면 분풀이로 때려주는 것 보다 훨씬 그자에게 괴로움을 주게 될겁니다..
    c4D에 귀한 인재가 그런일로 큰일치르시면 안됩니다.... 아셨죠
  • ?
    P. 2008.04.23 10:53
    2년전에는 바로옆집에 혼자사는 여자집에 미친스토커자식이 매일새벽찾아와 음담패설을 짓거리더군요.
    한두번오고 말겠지 생각을했는데..이놈이 6개월 정도를 찾아오는 것이였습니다.매일새벽
    경찰에 신고를 해도 우리의 민중의지팡이이신 경찰나리들께서는 시중일관 나몰라라~ 였고
    여름에 짜증은 나고 불면증에 시달리던끝에 저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다시한번만 와서 시끄럽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최후의 통첩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더군요. 바로 뛰쳐나가서
    멱살을 잡고 땅에 쳐박은 다음 머리통을 밟아줬더니 다음부턴 조용히 살수있었습니다.
    말로 안통하는 놈들은 신체적 고통을 주어야합니다.
  • profile
    머리긴혀기 2008.04.23 10:53
    안타깝습니다.
  • ?
    jayegg 2008.04.23 10:53
    정의를 생각해서 폭행을 하면.. 오히려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니.. 이거야 원..
  • profile
    전우열 2008.04.23 10:53
    헐.-_-; 역시 서울시티 무섭습니다.ㅠㅠ);;
    무슨그런 쉐이가 다있나요.
    저도 스쿠터나 한대 사려는데;;
    다시한번 생각을..ㅎㅎ;
  • ?
    수옥 2008.04.23 10:53
    오토바이 카바를 검정색으로 사서 덮어두세요~^^ㅋ

    힘드시겠네요~그래서 P님 화병이 생기셨군요?
  • profile
    CJF℃ 2008.04.23 10:53
    잡아서 신고하고 그동안 손해보신거 보상 받으세요 상습범으로 ...
    화병 무서워요
  • profile
    정호 2008.04.23 10:53
    어차피 몇번참으신거 한번만 더참으시고 속이 끓더라도 한번더 참습니다. 조용히 뒤를 밟습니다. 집위치를 확인합니다.그리곤 새벽마다 복수합니다!^^.;;
  • profile
    macmind 2008.04.23 10:53
    폭행이 정당화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

    우선 캠으로 녹화해 두시거나 귀찮으면 컴터에 PC캠으로 밤새 녹화를 떠 두세요.

    증거확보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놈이 범행을 저지를때 잡아서 한대정도 분이 풀리게 아주 세게 때려서 잡습니다.

    꼭 체포 하도록 하세요.

    현행범의 경우 일반인도 공무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저항할 의사가 없는데도 폭력을 행사하면 과잉진압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풀릴만금 강한 한대를 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덤으로 가스스프레이 한방 날려 주시면 됩니다.

    그 후 112에 신고해서 절도(기름), 기물파손 및 훼손으로 집어 넣고 합의금 200여 만원 받으시고 끝내시면 될 듯합니다.^^

    가스스프레이는 성능좋은 놈으로 준비 하도록 하세요.

    혼자가 아니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것들도 많으니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놈들 제압 하는덴 가스스프레이가 최고죠.

    PS: 합의금 받으시면 제게 꼭 한턱 쏘셔야 합니다. ㅎㅎㅎ
  • profile
    macmind 2008.04.23 10:53
    최루탄 정도는 됩니다. 눈도 못뜨고 숨쉬기 힘들고 등등 ㅋㅋㅋ
  • profile
    전우열 2008.04.23 10:53
    가스 스프레이 성능 좋나요.ㅡ.ㅡ?;
  • ?
    아영 2008.04.23 10:53
    음 이런말 하면 철없다 하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어어.. P님 멋져요! >_<
  • ?
    유재남 2008.04.23 10:53
    자의적으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거 어디 풀데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해결이 나는 것두 아니구..
    가끔은 이런 저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일어나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보기는 하지만..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상식없는 인간들.. 싸가지 없는 인간들.. 휴우~~
  • ?
    로즈마리 2008.04.23 10:53
    맥마인드님과 정호님 방법이 좋겠군요
    폭행 잘 못하다간 범죄자 때리고 전과범 되기도 하니
    p님께서 한번 더 참으세요
  • ?
    유운流雲 2008.04.23 10:53
    특히 밤에 이루어진 폭행과 낮에 이루어진 폭행의 처벌이 틀립니다. 밤에 이루어진것이 더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가지고 행하신다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안경도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최선의 방법은 녹화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처리하시고 그래도 안되시면 가스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등으로 진행되어야 할듯합니다.
    이야길 들으니 저도 욱!하고 화가 올라오네요...
    대체 무슨생각들을 하고 사는 건지...
  • ?
    홍범석 2008.04.23 10:53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면...

    1.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이야 무엇이던간에 배상을 위해서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마련되어야합니다.
    모든 소송은 "주장하고 입증" 해야하므로, 증거 수집을 잘해야합니다. 사진도 좋고, 수리비용 영수증도 좋고
    모두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2. 형사적으로는 잘못하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야간"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또는 "흉기"를 들고
    폭행할 경우 특가법상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특수"자가 들어가는 범죄는
    형사적 취급이 "각별"해지니 주의해야합니다.
    3. 정당한 행위를 하는데, 때리면 어때?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 "라고 하지 않고, "자구행위"라고
    불리우는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구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판례는 단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 국가권력의 개입 보다 앞서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형사적 행위를 많이 인정한다면 누구나 경찰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스스로의 방법대로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거침없는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구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단 범인을 잡는데, 초점을 두고 잡아서 경찰로 인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잡는 동안의 실랑이에 의한 약간의
    다툼정도는 능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형행범을 잡아서 경찰로 인계하고

    5. 위에서 말씀드린 민, 형사건을 한꺼번에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부대하여 민사건을 낑겨넣는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폭력을 행사하면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깽값으로 나가는 돈이 손해배상 받는
    돈 보다 더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꼭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동료들의 잠보근무를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profile
    버럭길동 2008.04.23 10:53
    잡아서 덤탱이를 다 씌우라는...그동안 손해본 목록 쭈욱 작성, 증거수집, 영수증 확보..등등
    뭐 이번기회에 쎄끈한 맥프로 까지 장만하시지요^^
  • profile
    g9in 2008.04.23 10:53
    흐미.. 제가 더 때려주고 싶네요.
    꼭 잡으셔서 정당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존재와당위 2008.04.23 10:53
    홍범석님 설명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네요.

    위법행위 당시에 그것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 도 "긴급피난"행위도 아닙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될 수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데. 형사상 자구행위가 될 수있으려면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아마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것 같아보여지므로

    폭행죄가 성립될 걸로 보여집니다.
  • ?
    존재와당위 2008.04.23 10:53
    그나 저나 정말 나쁜 놈이군요...
    저같아도 정말 때려주고 싶은 맘입니다.

    하지만 때려줄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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