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3D 파일의 창작성_재판일 변경

by 정석 posted May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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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저작권침해를 기반으로한 소송을 하고있습니다.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료준비..  자료준비..  자료준비..


도용당한 측에서는 도용사실을 입증하기위해서 노력중이지만,

정작 도용한자는 서류 몇장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도용한자가 3D 파일은 과연 창작성이 있는가부터 따지고있으니 갈길이 먼것같습니다.

자신도 CG업에 있으면서 창작성 여부를 들먹인다는것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간단한 사진을 말없이 퍼다 쓰는것으로도 저작권 위반이지만, 3D 파일은 일상적인 분야가 아니다보니

법의 기준과 판례가 없는 분야인가봅니다.


올해안에는 끝이 나겠지만, 이 소송에서 지면, 앞으로는 동강, 학원수업, 작업파일.. 다 저작권등록을 해야 법의 보호를 받지않을까합니다.


자료준비중 푸념이었습니다.


추가 1 --------------------------------------------------

방금 상대방의 반박자료를 봤습니다.

피꺼솟 하고있습니다.

수업을 위한 일반적인 파일이라며 창작성이 없다고 확인사살당했습니다.

지금은 그에대한 저의 반박문을 작성중인데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려 죽을것같습니다.


추가 2 --------------------------------------------------

재판 하는날 시간되시면 법원가서 재판좀 참여해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판사도 알아야해요.


추가3 ---------------------------------------------------

6월17일 오후2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민사법정 464호(연기됨 7월1일)


추가4 ---------------------------------------------------

재판일 변경 7월1일 오후4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민사법정 464호


추가5 ---------------------------------------------------

참관방법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간에 맞춰 가서 보면 됩니다. 못들어가게 재재를 하는건 딱히 없습니다.

보통 재판시간은 두리뭉실이기때문에 일정보다는 조금 일찍가시는게 안전합니다.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건당 5분도 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