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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집인원 및 모집부분
멀티미디어팀 확장으로 충원합니다.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정규직3명, 회사 규정상 프리랜서는 지양합니다. (모션디자이너/ VFX / 3D 캐릭터 애니메니터등)


2.지원자격

책임감 있고 열정있으신분

경력자무관

(촬영장비 가능자 우대)


3.접수기간

2017.09.01~ 2017.09.16


4.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2차 실무면접 (면접 후 결과통보)


5.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이력서 및 간단한 자기소개서 (희망 연봉 기재)
포트폴리오 파일나 URL첨부 (공동작업일 경우 본인이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
*포트폴리오는 1~2개만 선정해서 첨부요망

이력서(word,hwp)
자기소개서 (word,hwp)
포트폴리오 (movie, or URL)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문서파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접수

sh1207.park@partner.samsung.com



담당: 박상혁실장(02-6155-0968)


========================================

[01_회사정보]

1-1.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실근무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신천동)삼성SDS(주) West Campus 4층(삼성SDS 본사)
본사: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7길 4-21

1-2.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작업중이라면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http://grandcrea.com/



*삼성 SDS 관련영상제작 (유트브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channel/UCVaIGU8ch9zG42j-rAG6VoA



1-3. 회사 사진을 외부, 내부 각 한장 이상씩 올려주세요.
<실근무지>

20140813_190928.jpg?type=w740


그랑끄레아는 삼성SDS와 파트너회사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4. 회사직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총 직원수와 취업시에 함께 일하게 될 팀의 인원수를 함께 적어주세요.
그랑끄레아 디자이너 50여명이고 그 중 멀티미디어팀에서 근무하게됩니다.(현재:멀티미디어팀14명)


[02_근로계약/연봉/퇴직금]

2-1.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날인시점은 언제입니까? (입사결정직후, 출근첫날, 수습기간 종료후, 첫 연봉협상 직후 등)



2-2.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래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취소선을 삽입해주세요.)

-받게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사항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죄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위 내용을 구두로 설명해줍니까?




2-3. 신입디자이너의 연봉 내규가 어떻게 됩니까? (신입연봉에 대한 내규가 없다면 대략 얼마~얼마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질문은 전반적인 대우에 대한 기준이 되므로 설령 경력직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답변이 꼭 되어야 합니다. ^^)
신입은 2200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정확한것은 인사담당자가 면접시 설명)


2-4. 경력직의 경우 연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경력연차, 포트폴리오 수준, 회사규정 등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중요도순으로 나열해주세요.)
경력연차, 작업skill,회사규정


2-5. 연봉 결정후 월급을 계산할때 추가로 고려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4대보험, 수당, 인센티브, 식대 등 연봉을 나누기 12 한 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4대보험,야근비,사내식당이용,통근버스,교육비지원,만8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보조금지원등.. 퇴직금은 연봉과 별개입니다.
연봉제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제도가 아닙니다.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준하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 퇴사시에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올해 12월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있습니다.


[03_업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

3-1. 정해진 퇴근시간은 몇시입니까? (그런게 없다면 ‘없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주5일근무,8시 출근~17시 퇴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주5일 대상업체가 아닌경우 주44시간)



3-2. 정해진 퇴근시간을 지켜서 퇴근하는 경우는 한달에 평균 몇일인가요? (잘 모르겠다면 지난 한달간 본인이 칼퇴근한 일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
작업에 따라 다르나 평균20일 이상



3-3. 한달에 주말(토,일)근무는 평균적으로 몇일이나 하나요?
급한 작업이외는 거의 없습니다.


3-4.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주말근무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없다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다른보상규정-대체휴무 등-이 있는지를 적어주세요. 아무것도 없다면 '없습니다'로 적어주세요.)
야근 근무시 교통비 및 휴일근무시 다른보상규정이 있습니다.


[04_업무내용]

4-1. 취업시에 주로 하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각 사업별 소개동영상 제작 및 다양한 영상작업(소개영상, 시연영상, 인터뷰, 전시영상등)


4-2. 각 디자이너 개인이 하나의 영상을 맡아서 작업하는 방식인가요, 팀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프로젝트별 다르지만 보통 협업해서 진행합니다.


[05_수습기간]

5-1. 수습 기간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몇개월이며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연봉 산정을 위한 평가 혹은 채용결정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 등)
3개월(채용을 위한 평가 및 오리엔테이션)


5-2. 수습직원은 정직원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오리엔테이션 기간에는 간단한 편집작업 또는 써포트하는 업무를 합니다.


5-3.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금액 얼마 혹은 월급의 몇%)
면접시 설명


5-4. 수습기간후에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게되며,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나요?
거의 없으나 평가는 리더급이상, 작업 이해도나 환경적응에 대한 평가


[06_휴가]

6-1.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월차, 연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까?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연차규정이 없는 회사가 많아 이부분 강조드립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강한 처벌이며, 고발이 없더라할지라도 정기?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전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벌칙에 처해지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 것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법무사님이 말씀하시니 참고해주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ㅁ=


6-2. 월차, 연차가 규정에 따라 지켜지고 있습니까?



6-3. 보건휴가(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연차에 포함


6-4.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후 45일이상 확보되도록) 이때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노동자라면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6-5.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근로기준법 준수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육아휴직을 최장1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무시한 해고등의 부당한 처우는 무효가 되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할 때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 또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월50만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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