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씨네마4D 운영자는 피해보상해야

by 달산 posted Mar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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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동안 씨네마4D홈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담배에 중독되다가 갑자기 끊으면 환각증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씨네마4D홈에 중독되었다가 갑자기 끊어지니 그런 환각증상이 나서
온종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러한 현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씨네마4D 운영자는 보상해야 한다.
돈으로 달라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씨네마4D공부에 도움받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인트를 20점 올려주면 그것으로 족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