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8 18:03

무료폰트관련하여

조회 수 9721 추천 수 1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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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확인 하시면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특히 프리랜서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년전의 영상때문에 최근 법무법인에 20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황당함에
속이 상하지만 많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암튼 제가 알게된 몇가지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1.폰트 영상저작권은 라이센스 자체가 다르다.
 - 사제 폰트를 개인이나 회사에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폰트를 사용하셨으면 라이센스에 저촉이 됩니다.
   영상라이센스는 기본라이센스와 전혀 다르며 년단위로 훨씬 많은 라이센스비를 내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상파나 종편 케이블에 나오는 영상물일 경우도 각 방송국이 해당 폰트의 영상저작권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2.법무법인의 최종 클라이언트 압박
 - 최근 법무법인은 프리랜서와 외주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최종 클라이언트법무팀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유는 최종클라이언트를 압박을 하면 자연스럽게 계약취소를 두려워하는 하청업체가 합의금을 내버리고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폰트는 저작권이 디자인 저작권에 속하지 않고 프로그램 저작권에 속하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법무법인이 최종클라이언트의 법인팀을 흔들수록 하청업체와 프리랜서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영상일 경우 매우 힘들어 질수 있으니 꼭 참고 하세요.

3. 사제폰트를 사용하기전에 클라이언트의 폰트 저작권 휙득 여부를 판단
 - 예를들면 CJ일 경우 일부 윤고딕과 아시아폰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클라이언트의 폰트 라이센스 휙득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고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이를 모르고 계속 폰트 교체를 요구 하면 이와 같은 내용를
  꼭 전달하세요. 

4. 무료폰트도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다.
 - 예를들면 다음폰트를 말할수 있습니다. 다음폰트가 분명 무료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될 경우 필히 다음측에 라이센스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네이버는 무방)
   특히 기업이나 단체에서 무료폰트를 많이 배포하였는데 그중 비교적 라이센스가 자유로운 아리따움체일 경우, 상업적으로나 영      상이나 전부 사용이 가능하지만 CI나 BI로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암튼 위에 정리된 URL에서 무료폰트의 종류와 라이센스 여부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 이미지 보다 영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 특히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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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다 2014.01.28 18:56

    감사합니다~이런부분에서 항상 불안함을 느꼈었는데ㅜㅜ좋은 글이네요!!

  • profile
    총각김치 2014.01.28 19:11

    폰트에 관한 라이센스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엇는데 이번 기회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맥마인드 2014.01.28 20:34

    뭔가 문제가 있네요 글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2차 저작물의 경우는 단속의 대상이 될수 없을 텐데요?

    포토샵의 경우  라이센스 없이 사용 했다고 2차 저작물에 포토샵으로 만든 저작물이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따진다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소프트웨어는 2차 저작물이 아니라 pc에 설치가 되었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합니다

    지금 모바일이라 제대로 글을 쓸 수 없으니 귀가후 폰트저작권에 관해 리플을 더 달겠습니다

  • ?
    쏘리맨 2014.01.28 21:06

    그 부분이 예매한게요.. 제가 쓴 글에도 있지만 맥마인드님 말씀데로 폰트는 2차 저작물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유료폰트가 PC에 깔려 있으면 문제가 되는건데요(프로그램 저작권_폰트는 프로그램으로 칩니다) 거의 가능성 없지만 설사 단속을 뜬다 하더라도 컴을 뒤질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법인이 최종 클라이언트에게 귀찮을 정도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사 법망에 저촉이 안되더라도 클라이언트 측에서 하청업자에게 늬네들이 제작했으니 알아서해라~ 요렇게 나오면 행여 차후 거래처와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폰트를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영상라이센스는 폰트를 사더라도 계속 라이센스를 지급하라고 우기기 때문에 골치 아파지거든요. 제글의 요지는 아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무료폰트를 쓰도록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유도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끝까지 우길 경우 재판까지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저렴한 벌금에서 끝내지만 나중 서류보내고 재판받고 왔다갔다 하면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ㅠㅠ

    그리고 설사 폰트를 구입하더라도 영상 라이센스를 지급하지 않으면 온라인이나 TV를 보고 끊임없이 전화가 옵니다.    

  • profile
    맥마인드 2014.01.28 21:25

    영상 라이센스의 경우 해당 폰트가 영상에 관한 라이센스 약관을 만들어 놓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폰트의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CI, BI 에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 일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법대로 강하게(업무방해 ㅋ) 밀어붙혀서 법무법인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만든 폰트는 대부분 폰트 자체를 판매하는 행위 외엔 어디에든 사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요.. ㅋ

     

    서울시 서체, 전라 서체, 제주서체 등 제가 많이 사용하는 서체입니다.

     

    유료 폰트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충무로 출력소에 가서 서체를 마음대로 이용 후 레스터라이즈 또는 벡터로 변환해 사용하면 저작권에서 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profile
    엑시스 2014.01.29 09:26

    뭔가 제작자 쪽에서도 확실히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관련법에대해서 용도에대해 집요할 필요가있겠군요 업무방해능력(?)도 필요하겠고... 유경험자입장의 많은 사례를 예시해주는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profile

    http://www.bloter.net/archives/176482


    참고하세요~


    font_usage_table.jpg

  • ?
    크레파스의꿈 2014.02.01 22:17

    좋은 정보네요~ 추천~

  • ?
    둥근언덕 2014.02.03 10:12

    다음서체의 경우 메일 보내면 한정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답멜을 보내줍니다.

    저도 그렇게해서 sbs 작업에 쓴 적이있고 답멜 계속 보관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음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음서체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서체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사용과 확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부득이 사용제한의 원칙을 두고있습니다,

    # 다음서체를 변형, 서체판매를 하는 행위

    # 다음서체를 활용한 BI/CI 등 로고디자인의 서체로 활용

    # 다음 브랜드이미지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부 불건전 사업범위에 대한 활용

     

    위에 언급드린 원칙은 반드시 참고를  부탁드리며

    영상디자인 관련 구체적인 사용 환경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회신주시면

    최종 사용승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
    모그라프03 2014.02.04 17:37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따로 저장해 놓았답니다. 

  • ?
    아놀드슈왈츠자넨가 2014.02.21 14:55

    모르던정보들 얻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 ?
    크린 2014.03.06 10:5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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