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폰트관련하여

by 쏘리맨 posted Jan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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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확인 하시면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특히 프리랜서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년전의 영상때문에 최근 법무법인에 20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황당함에
속이 상하지만 많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암튼 제가 알게된 몇가지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1.폰트 영상저작권은 라이센스 자체가 다르다.
 - 사제 폰트를 개인이나 회사에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폰트를 사용하셨으면 라이센스에 저촉이 됩니다.
   영상라이센스는 기본라이센스와 전혀 다르며 년단위로 훨씬 많은 라이센스비를 내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상파나 종편 케이블에 나오는 영상물일 경우도 각 방송국이 해당 폰트의 영상저작권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2.법무법인의 최종 클라이언트 압박
 - 최근 법무법인은 프리랜서와 외주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최종 클라이언트법무팀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유는 최종클라이언트를 압박을 하면 자연스럽게 계약취소를 두려워하는 하청업체가 합의금을 내버리고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폰트는 저작권이 디자인 저작권에 속하지 않고 프로그램 저작권에 속하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법무법인이 최종클라이언트의 법인팀을 흔들수록 하청업체와 프리랜서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영상일 경우 매우 힘들어 질수 있으니 꼭 참고 하세요.

3. 사제폰트를 사용하기전에 클라이언트의 폰트 저작권 휙득 여부를 판단
 - 예를들면 CJ일 경우 일부 윤고딕과 아시아폰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클라이언트의 폰트 라이센스 휙득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고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이를 모르고 계속 폰트 교체를 요구 하면 이와 같은 내용를
  꼭 전달하세요. 

4. 무료폰트도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다.
 - 예를들면 다음폰트를 말할수 있습니다. 다음폰트가 분명 무료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될 경우 필히 다음측에 라이센스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네이버는 무방)
   특히 기업이나 단체에서 무료폰트를 많이 배포하였는데 그중 비교적 라이센스가 자유로운 아리따움체일 경우, 상업적으로나 영      상이나 전부 사용이 가능하지만 CI나 BI로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암튼 위에 정리된 URL에서 무료폰트의 종류와 라이센스 여부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 이미지 보다 영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 특히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