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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장 제10장 소송
조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선거법에 이러한 법이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무효표는 무려 183.387표에 달한다.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득표차는 191.600 표

동시 지방선거 바로 전날에 심상정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했다.

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소 입구에 심후보의 사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해두었으나,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심후보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것.

선관위는 어르신들이 공고문을 다 볼수 있을것이라 생각을 한건가..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감독관분들의 설명도 못들은 투표자가 많았던 것.

들리는 소문에는 투표용지에 선관위 감독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용지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석연찮은 투표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 현재 아고라엔 재투표를 건의하는 발의안이 진행중이다.

무효표 공개와 재투표 요구에 관한 서명이며,

무효표 공개후 사퇴한 후보를 찍어서 무효가 된 표와,

중앙선관위가 도장을 찍지 않아 무효가 된 표를 구분해 통계를 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침해 받지 않았는가를 밝히자는 내용이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진행중인 재투표안 아고라로 이동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3482

10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현재 47.154분께서 서명을 하셨다.

-------------------------------------

경기도지사 재투표 청원의 경우 현재 63000면 이상이 서명하셨습니다. 

원본 발췌: http://tshoo.tistory.com/65
  • ?
    동구리무 2010.06.04 03:43
    언론기사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홍보할 수 없다고 담당자가 인터뷰했더군요.
    투표지 나눠줄때 자리에 앉아 구두로 공지만 해줘도 되는 일 아니었던가요?
  • profile
    길동 2010.06.04 05:18
    저 인원이 죄다 유시민 찍을리 만무하고..
    재투표한다고 그날을 공휴일로 잡아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더 낮아지면 낮아지지 높을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 ?
    동구리무 2010.06.04 10:55
    제 판단으로는 설사 아고라가 10만이상이 서명하더라도 실제 재투표가 이뤄지기는 만무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민주당으로도 모험이지만 한나라당으로도 모험일테니까요... .
    하지만 후보사퇴에 대한 공표는 언론이 아닌 정부가 투표자에게 엄연히 인식시켜야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팔장끼고 관망하는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어렵게 투표한 이들의 행사가 무효된 것에 행여 집권당의 의도적인 계산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묵인해도 되는 지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만 표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무효표는
    27000여표이구요.
  • ?
    쌩기 2010.06.04 12:25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런거죠.. 유시민과 심상정후보 단일화 되었는데도..심상정 후보투표란을 마치 출마하드는듯 그대로
    투표용지에 기재시켜..무효표 유도하고..정말 이런 발상자체가 만날 욕해대는 북한공산당짓 따라하는듯..
  • ?
    비리릭[aka 개털] 2010.06.04 16:06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시민을 선택안한 탓도 있는 것 같네요
    유시민후보께서 무효표 논란을 거둬 달라는 기사가 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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